“무조건 입장 불가는 미접종자 차별” 비난 

NSW 주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을 머지않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인증서 없이 억지로 제한 장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빅터 도미넬로 NSW 디지털・고객서비스장관은 “만약 가짜 백신 여권을 이용하여 백신 접종이 필요한 장소로 진입하려 시도한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체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영업장에 출입하려 하거나 증명을 거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W 주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상점, 식당, 술집, 체육관, 경기장 등의 장소와 QR코드 체크인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 명령은 백신 미접종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2월 1일부터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동일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점도 지적된다.

소매업자들은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저항을 일선에서 맞닥뜨려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QR코드 체크인 등으로 이어진 조치들에 대한 반발은 이들이 감당해야 했다.

주정부가 카페나 식당, 술집 등의 장소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면, 업주들은 고객들의 더 큰 반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소매점협회(NRA)의 자료에 따르면,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매장 직원에 대한 폭력 사건이 올해 더 증가했다.

NSW에서 고객이 직원을 위협한 사건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지난해 보다 무려 85% 급등했다.

도미니크 램(Dominique Lamb) NRA 회장은 "고객에 대한 폭력이 새로운 공중 보건 프로토콜이 시행될 때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법은 합당한 이유 없이 공중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및/또는 100 단위 벌금(현재 1만 1,000달러)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50 단위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은 500 단위 벌금, 곧 5만 5,000달러다. 위반이 계속되면 매일 2만 7,500달러에 해당하는 250단위 벌금이 매겨진다.

경찰은 보건 명령 위반 혐의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벌금 액수는 그 성격에 따라 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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