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중 NSW와 빅토리아 매입 주택 가격 상한선

독신 부모의 내집 장만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패밀리홈개런티(Family Home Guarantee)와 첫 내집매입자 계약금지원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청 기한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다.
 
*첫 매입자에게 1만건의 퍼스트홈론계약금지원(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 1만건의 뉴홈개런티(New Home Guarantee) 연장
* 1만건의 패밀리홈개런티(Family Home Guarantees) 제공 

패밀리홈개런티의 신청 자격은 1명 이상의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 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신청 가격 없음)로 최소 1명 이상의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 부모(single parent)이고 연소득은 12만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소지는 허용된다. 매입 가격의 최소 2% 계약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신 부모의 이름이 융자 신청과 부동산 등기에 단독으로 기재된다. 

마이클 수카 연방 주택장관은 “7월 1일 개시 이후 1,236명이 심사를 통과했는데 신청자의 84%가 싱글맘(single moms)으로 자녀를 위해 내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캔버라의 싱글맘 니콜은 “종전에 지불하던 임대비로는 매입 계약금 마련이 불가능했다. 지원제도를 통해 독신 부모들도 내집 장만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환영했다. 

금융기관으로 정부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4대 은행인 내셔날호주은행(NAB)의 앤디 커(Andy Kerr) 이사(주택소유 담당)는 “정부의 지원책이 예상 이상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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