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법무 ‘명예훼손법’ 개정 의향 밝혀

스콧 모리슨 총리

스콧 모리슨 총리는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을 이용해 명예훼손적인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7일 "소셜미디어는 겁쟁이들의 궁전(coward's palace)이 됐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장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노했다.
 
모리슨 총리는 "겁쟁이들은 그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코멘트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플랫폼이 아니라 출판자(publishers)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호주 대법원은 “제3자가 언론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해 언론사가 게시자/출판자(publishers)로서 책임이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모리슨 총리의 이날 발언 배경에는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의 딸인 브리지트 조이스(Bridgette Joyce)와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전 NSW 부주총리의 관계에 관한 루머와 연관됐다.

앞서 이 소문을 공개한 조이스 부총리는 이를 "쓰레기와 같은 루머"라고 반박하면서 “통제를 벗어난 소셜미디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조이스 부총리는 7일 A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거짓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로 전날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명예훼손법을 검토해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따르면, 미카엘리아 캐시 법무장관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개정할 의향을 밝혔다.

캐시 장관은 6일 소셜미디어 페이지 관리자도 댓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주/준주 법무장관들에게 전달했다.

법안을 마련한다면 디지털 플랫폼과 계정 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캐시 장관은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논평(commentary)이 증폭되는 디지털 시대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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