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사생활 침해 논란, 미접종 고객과의 마찰 우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

NSW에서 11일 (월) 록다운 규제 1차 완화 시기를 앞두고 업소들 대상으로 백신 미접종 고객을 받으면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브래드 하자드 NSW 보건부 장관은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를 마련해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합리적 조치’에는 출입 요건 안내문과 서비스 NSW QR코드,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요원 배치 등이 포함된다.

요식업과 소매업, 실내체육관(gyms), 미용실 등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경찰들이 ‘백신 요건’ 규제 시행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에는 현장에서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중보건 명령 위반 수준이 심각한 업소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증명 스캔

가짜 백신 증명서를 사용하는 등 백신 접종 요건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천 달러다.
 
한편, 사업체들은 정부의 백신 여권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고객 및 방문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인 백신 접종을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함께 맞물려있다. 
 
호주상공인협회(ACCI)의 앤드류 맥켈러 회장은 “복잡한 사생활 침해 및 차별법을 다룰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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