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등 ‘부패 손실’ 2만불 청구 가능 
내년 6월까지 도료통행료 2천물 미만 환급 혜택 

NSW 주정부가 12일 새 소규모 사업체 비즈니스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는 만약 1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 사이 지역별 록다운(local lockdown)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사업체(연매출 7만5천 달러에서 5천만 달러 미만)는 식재료 등 부패되는 물건(perishable stock)의 손실을 2만 달러까지 보상 청구 가능해진다.  

12월1일은 잡세이버(JobSaver program)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다. 

또 소규모 사업체는 지금부터 2022년 6월 사이 최고 2천 달러까지 도로통행료 바우처(toll road vouchers)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의 면허 비용(licensing fees)과 구청세(council rates) 둥 이미 $1,500까지 환급(rebate)이 가능한데 도로통행료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NSW주는 100일 이상의 장기 록다운을 경험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원책을 확대한다. 주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를 돕는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팔에 주사를 맞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록다운이 종료된 11일 NSW에서 인내(tolerance), 존경(respect), 친절(kindness)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철을 맞아 NSW 경제가 붐을 맞을 것이다. 주정부의 추가 지원책은 사업체에게 신뢰감을 더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1일부터 NSW 주민들 중 일 하거나 치료를 위해 ACT준주를 방문하는 경우, 더 이상 신고를 하거나 돌아온 뒤 집에서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외 방문자는 신고를 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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