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자원 낭비 말고 당국에 맡기도록”
사업장 백신 규제 위반 벌금 5천불, 개인 1천불

NSW 정부가 비필수 영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악의적 횡포를 우려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폴 툴 NSW 부총리는 록다운 해제 후 영업을 재개한 사업주들에게 출입 제한에 대한 불만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고객을 마주하게 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규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록다운 규제 완화에 앞서 NSW 정부는 비필수 영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출입을 금지하라는 공중보건 지침을 내렸다.

툴 부총리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해선 안된다”라며 “만약 이로 인해 고객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곧장 경찰을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은 ‘상식적으로’ 접종자들에 비해 각종 서비스 이용이나 활동, 자유가 제한적인 이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믹 풀러 NSW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은 지역사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민들의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순찰을 돌 것”이라며 “특히 금주엔 업소 출입자를 단속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이나 고객을 영업장에 들이면 최대 벌금 5천 달러, 백신 접종 사실을 위조하거나 속이는 등 방역 규제를 위반한 개인은 1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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