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 “기업 피해 사실 ‘신고 의무화’ 추진”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연방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법안 마련을 발표했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은 정부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캐런 앤드류스 내무장관(사진)은 “새 법률은 호주 사법 당국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들로 무장하고 범법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과 전력회사 등 주요 기관을 표적 삼아 위협하거나 악성코드 거래, 랜섬웨어 감염으로 개인정보나 기업 데이터를 강탈해 ‘몸값’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위법 대상이다. 관련법 입안과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검토 대상이다.

카렌 앤드류스 내무장관

앤드류스 내무장관은 “당국에 실제 보고된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기업이 평판 훼손을 우려해 해킹 등의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 제정에는 사이버 범죄 의무 신고제도를 마련해 피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단, 해당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인 네트워크(Nine Network)와 JBS 육가공업체(JBS Meats), 빅토리아 보건부(Victorian Health Department) 등 여러 주요 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랐다. 그러나 해킹 공격을 받은 기업의 일부가 국가정보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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