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분류 맹점 노출 

센터링크

호주 통계국(ABS)의  9월 공식 실업률은 4.6%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 고용지표의 허수는 호주의 실제 노동시장을 잘못 평가하도록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통계적으로 '실업자'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탓에, 구직 의사가 있거나 장래에 취업이 가능한데도 통계에서 배제되는 인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치다.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업률은 실업자에 대한 정의에 크게 의존한다.
 
ABS는 매달 2만 6.000가구(약 5만 2,000명)을 조사해 실업률을 산정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2주로, 9월 실업률의 경우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였다. 이 기간은 실업자를 집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 기간 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ABS 실업 정의에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가 배제됐다

문제는 이 정의가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를 상당히 넓힌다는 것이다.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 구직활동은 했지만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통계국은 9월 기준, 호주의 경제활동인구를 약 1,350만 명으로 추산했다. 실업자는 62만 6,000명, 취업자는 1,29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730만 명에 이른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은퇴자, 전업 부모, 학생, 구직단념자, 장애인, 수감자 등이 포함된다. 직업은 없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36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취업 의사는 있으나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는 11만 명이다. 14만 명의 부모들이 알맞는 보육원을 찾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9월 실업자의 수를 고려하면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식 실업률은 조사대상 기간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취급한다. 하지만 일을 더 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불완전취업자(under-employed)도 실업자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ABS가 발표한 9월 불완전고용률은 9.2%다.

실업률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와 불완전취업자가 빠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표만으로는 현재 고용현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같은 ABS 실업률의 한계와 관련, 로이 모건(Roy Morgan)은 다른 방식으로 실업 통계를 수집, 발표하고 있다. 로이 모건의 9월 실업률은 8.7%였다. ABS 통계와 큰 격차가 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