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불안은 면제 사유 인정 불가”

백신 접종을 피하고자 의료적 면제를 요청하는 환자는 수천 명에 이르지만 정작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실제 접종이 면제된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백신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면역력 저하증이 우려돼 접종 면제가 승인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1,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전체 백신 접종 건수 대비 0.005%에 불과하다.
 
지난 6일 기준 국가 예방접종 관리처에 보고된 ‘의료적 백신 금지 사유’는 164건, 추가 763건은 특정 날짜까지 맞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제한적’ 면제 사유였다.
 
일부 백신 반대 단체는 ‘백신 의무 접종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이 정당한 면제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걱정과 불안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주 최대 GP(일반의) 협회인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카렌 프라이스 회장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순 있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와 같은 급성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이나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가 백신에 소량 함유되어있긴 하지만 두 성분에 모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부연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는 폴리소르베이트가 포함돼 있음므로 둘 중 하나는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국 요양원에서 접종 면제 혜택을 받은 환자는 725명으로 남호주(202명)가 가장 많았고 빅토리아(181명)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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