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공개 명령' 가능

스콧 모리슨 총리가 28일 트로링방지법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괴롭힘과 혐오 유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트롤링 방지법’(anti-troll legislation)’ 초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트롤링 계정주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모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받고, 법원은 명예훼손(defamation)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정을 관리하는 계정주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물을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온라인 세계는 봇(bots), 편협한 사람, 트롤(troll)이 익명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무법 새상인 ‘거친 서부(wild west)’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은 디지털과 온라인 세계에도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게시자에게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게시자가 콘텐츠의 삭제 혹은 게시 중단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 회사는 게시자에게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만약 게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청자의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할 의무는 없고, 새 불만 처리 절차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대표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트위터 계정의 익명성에 숨어서 부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법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본 이후에 법안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악성 이용자들이 해외 IP를 사용하여 계정을 개설하는 우회로를 거치면 호주의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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