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가 지난 주 직접 의회에 상정한 종교적 차별법안(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에대한 공청회(public hearings)가 12월 21일, 내년 1월 13-14일로 3번 예정됐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이를 통해 청취될 것이다.
이 법안은 의회 인권위원회(Parliament’s human rights committee)의 일환으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12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2월 4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존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으로부터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할 필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또한 종교재단 소속 학교나 단체에서 신앙에 근거해 직원을 선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리슨 총리는 2019년 총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분히 크리스천 유권자를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의원 총회 후 노동당은 의회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하원에 상정할 경우,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차별로부터 성적 소수 학생들(LGBTI children)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 총회에서 마크 드레이푸스 야당 법무담당 의원은  “공청회가 3회로 제한돼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개인이 아닌 단체, 학계의 제안서(submissions)만 공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로얄호주일반의사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회장인 카렌 프라이스 박사(Dr Karen Price)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보건 서비스 제공과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법안이 소수 그룹과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LGBTQI+ community)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지역사회 태도를 조성할 수 있다. 의회 표결 전 이런 영향이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카엘리아 캐쉬 연방 법무장관은 ‘분열적(divisive)’이란 비난을 받는 이른바 ‘폴라우 조항(Folau clause)’을 삭제했고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양심적 반대에 근거해(on the basis of conscientious objection) 치료를 거부하는 권한을 제거했다.  

삭제된 논란의 ‘폴라우 조항(Folau clause)’은 연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의 회사나 단체가 직원에게 업무 외 상황에서 종교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종교재단 소속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을 선발할 때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조항이 유지됐다.  
모리슨 총리는 “신앙에 근거한 특이한 정신 사조(distinctive faith-based ethos)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다.  

성적 소수자(LGBTQ+) 그룹은 이 법안 반대 켐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집권 자유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중도 성향인 케이티 알렌 의원(MP Katie Allen)은 “여전히 차별이 가능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강경 보수 성향인 조지 크리스튼센 의원( MP George Christensen)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캐쉬 법무장관에게 법안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적 차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 사회에서 비영어권 이민자 커뮤니티나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를 배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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