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호칭 제한, 환자 보호장치 등 검토

호주의료인규제기관(AHPRA)이 통제가 엉망인 성형외과산업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에 들어간다.

AHPRA는 최근 병원 내 위생 및 안전 위반,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다니엘 랜저(Daniel Lanzer) 사건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 산업계의 문제 및 실태는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1999년초 NSW 의료서비스 불만위원회(HCCC)는 성형외과의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미 활동하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성형외과의’(cosmetic surgeon)라는 용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초 의학 학위를 수료했다면 누구나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 칭하고 얼굴 성형과 비만 시술을 비롯해 신체 부위에 대한 각종 수술 및 시술을 행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수술과 시술 비용도 제한이 없는 상태다. 

2019년 주/준주 보건부 장관들은 전문 승인 제도를 통한 성형외과의 등 ‘외과의사’라는 호칭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딱히 결실을 맺은 것은 없다. 

성형외과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이번 검토에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실태조사 외에도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와 책임, 환자의 권리 보호 장치, 서비스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의 사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