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도 미지급” 주장  

대형 슈퍼마켓 콜스(Coles)가 7,800명이 넘는 직원에게 총 1억 1,500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콜스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FWO는 콜스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7,812명에게 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WO에 따르면, 45명이 10만 달러 이상 급여를 적게 받았고, 최대 47만 1,647달러를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콜스 직원들은 호주 전역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은 슈퍼마켓 내부의 부서나 직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번 사태는 연봉을 받는 직원들의 초과 근무가 너무 많아, 계약한 연봉이 이 업종의 법정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급여 총액보다 적어서 발생했다.

FWO는 “대부분의 저임금 지급 사례는 콜스가 연봉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충분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 결과”라며 “이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초과 근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FWO는 주당 40시간 근무로 계약한 관리직들이 3년 동안 매 교대 근무 시간마다 평균 1시간씩 무급으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 등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이 적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콜스는 작년에 회사에 급여 미지급 문제가 있다고 FWO에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하지만 FWO는 “콜스의 시정 프로그램은 채무액을 너무 적게 추산했으며, 1억 800만 달러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콜스는 초과 근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의 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공종근로옴부즈맨은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은 ‘설정 후 파기(set-and-forget)’ 방식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직원의 업무와 업무 시간에 합당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콜스를 상대로 한 이번 법적 조치는 모든 고용주에 대한 경고로 작용해야 한다. 고용관계법(workplace laws) 준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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