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이민 신청인 보호 위한 소책자 배포‘당신의 권리-등록된 이민 대리인 이용 정보’“어느 누구도 이민 신청인의 비자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식 이민 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이민부 산하 호주이민대리인등록청(Office of the MARA)이 악덕 이민 대행업자로부터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간한 팸플릿은 이렇게 강조했다.
소책자인 ‘당신의 권리-등록된 이민 대리인 이용 정보’는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17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이민대리인등록청 홈페이지(www.mara.gov.au)에서 볼 수 있다.
이 소책자는 호주이민대리인등록청을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들만이 정식 이민 대리인으로 승인되도록 확인하며, 이민 대리인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민 대리인 선택’ ‘이민 대리인 이용시 조언과 정보’ ‘이민 대리인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민 대리인 선택 = 이민 대리인 선택과 관련 “모든 정식 등록 이민 대리인(migration agent)들은 고유의 이민대리인 등록번호(MARN)을 소지하고 있다”면서 “이민 대리인 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이민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검색함으로써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와 유학원은 호주 내에서 이민 관련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면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대리인등록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 이민 대리인의 의무 = 이민 대리인 이용시 조언과 정보와 관련 “이민 대리인은 고객 업무 대행에 합의한 경우 이민서비스 직종 규정정보(Information on the Regulation of the Migration Advice Profession)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며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지에 대한 목록의 서비스 내역서(Statement of Services)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민 대리인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7일 이내에 고객이 제공한 서류들을 반환해야 하며, 고객의 이민신청과 관련해 고객 및 이민부와 교환한 모든 서신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이민 신청인의 책임 = 이민 신청인도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여권과 출생증명서 같은 원본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이민부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공증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과의 모든 논의와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인은 이민부에 제출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출 양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이 요구하는 비용 항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평균 대리인 비용 목록은 이민대리인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비등록 대리인 신고해야” = 소책자는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민대리인등록청에 연락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민대리인등록청이나 이민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비자신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호주 내에서 이민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비등록 대리인들은 1800-009-623번으로 이민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민 대리인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을시 956양식(Form 956)의 B와 C(Parts B & C)를 작성해 이민부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민대리인등록청 문의전화는 1300-226-272이며, 한국어 통역 전화(131-881)를 이용해도 된다.
이민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와 해외에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 이민 대리인이 4400명이 넘는다”며 “이민 대리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대리인등록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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