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휴기간 동안 보석 신고 의무(bail reporting duties)를 이행하지 않은 12명 이상의 보석 석방 피고인들이 25일 시드니 전역에서 체포돼 구류됐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지정된 경찰서에다가 보석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26일 파라마타의 보석 법정에 선 이들 보석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지난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이 날도 보석 신고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피고인들의 변명도 각양각색이었다.
어번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브리엘 마피우 먼 씨는” 공휴일이라 경찰서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석 피고인 토마스 마이클 밀러 씨는 “보통 근무 후 월요일 오후에 리포트를 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요일을 알 수 없어 착각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해당경찰서인 마운트 뒤릿(Mt Druitt) 경찰서에 일주일에 3번 보고를 하고 저녁 8시-아침 5시까지 매일 밤 가택구류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또 어떤 피고인들은 “하루 종일 자느라고 월요일에 할 일을 놓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의 등기담당관은 “월요일 보고에 대한 의무는 공휴일에도 예외가 없다”며 단호한 어조로 피고인들을 상기시켰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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