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용소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수용자들은 국외로 추방될 전망이다.
크리스 보웬 연방이민부 장관은 26일 수용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형사범으로 인정되면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개회하는 차기 연방의회에서 처벌 조항이 새롭게 강화된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보웬 장관은 “이같은 법률 변화는 혹시라도 소동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호주에서 거주할 비자를 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뀌게 될 법률 조항에 의하면 수용소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호주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선회하게 된 데에는 지난 주 20일 빌라우드 수용소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폭동 사태로 인해 총 9채의 건물이 불에 타는 등 상당한 재산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란 출신 한 명, 쿠르드족 출신 두 명 등 총 3명의 수용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폭동 소식을 전해들은 멜번, 서호주, 크리스마스섬 수용소에서도 각각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과연 수용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을 추방하는 방안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밀입국 수용자들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잠잠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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