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의 일은 끝이 없다.
만약 엄마들이 아프거나 다친다면 집안 일은 모두 ‘정지상태’가 된다.
주부들의 가사인 청소, 요리, 엄마 노릇이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텔레그라프가 27일 보도했다.
?여성들이 다치거나 아파서 가사일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주당 900달러까지 보험금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콥(Suncorp) 보험사는 이러한 주부들을 위한 보험을 선보였다.
최소 보험금은 하루 2.5달러이다.
최근 한 조사서 지난 6개월간 120만명의 엄마들이 심하게 다쳐 심지어 집안 청소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들이 집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는 골절, 염좌, 근육 이상 등으로 그 다음으로는 찰과상, 피부 손상, 타박상 등이었다.
?주부를 위한 보험을 추진한 여성단체 ‘Million Dollar Woman Living’의 리넷 아젠트 대표는 “주부들이 매일 집에서 행하는 무료봉사가 호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인정을 받고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은 아이를 가졌거나 혹은 아이를 가지지 않은 풀타임 주부들이 법적으로 해당될 예정으로 남성들도 풀타임 주부라면 해당된다.
보험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14일을 연속 아파야 하고 이로 인해 가사일을 하지 못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진단서(doctor’s certification)이 있어야 한다.
흡연자는 프리미엄이 더 높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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