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모들 출산 6개월 후 학업, 직업훈련 참가 않으면 수당 중단10대 산모들이 출산 6개월 후에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정부는 10일 발표할 2011/12년 예산에서10대 산모들의 복지수당 의존을 줄이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직업능력 없이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엄격한 사랑’의 양육수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NSW와 서호주 3곳 등 전국 10개 지방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프로그램은 생후 6개월 이상된 자녀를 둔 10대 부모들 중 12학년까지 마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거나 전문대(TAFE) 과정을 수강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시킨다.
학업이나 취업 참여를 장려하는 복지 개혁안은 직장 경험, 학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와 같은 의무활동의 현실화를 위해 센터링크와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부모들은 기존의 차일드케어 보조는 받게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업이나 직업훈련 요건 충족에 실패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NSW 3269명을 포함해 전국에 1만 1000명의 10대 미혼모들이 있다.
이들은 양육수당을 수령하지만, 자녀들이 6세가 될 때까지 취업장려복지(welfare-to-work) 프로그램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양육수당을 받는 10대 부모의 80% 이상이 12학년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양육수당이 소멸되는 20대 초반이 되어도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낮다.
이번 연방 예산의 복지 개혁은 고실업률, 노숙자, 장애 및 원주민 인구 부문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가족공동체서비스부의 제니 맥클린 장관은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호주는 집중적이고 표적화된 해법을 필요로 하는 다세대간 취약 수준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클린 장관은 이런 취약성은 구직과 사회참여에 다각도의 장애요소로 작용해 공동체와 가족에게 역기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맥클린 장관의 이런 분석은 정부가 노던테리토리에 개입하면서 채택했던 복지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법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복지에서 직장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는 조치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맥클린 장관은 호주는 무직 가계에서 생활하는 15세 이하 어린이 비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취업률이 두자릿수인 지역이 적지 않고 상당한 숫자의 생산가능인구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부는 취약성과 역기능의 순환을 타파할 핵심 촉매제로서 복지개혁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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