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비해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민간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며 일해왔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우를 낮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의 근로분쟁 조정위원회인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판결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비정부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비정부기관 근로자(non-government workers)는 호주 전체 20만 명 가량이 있으며 고용 및 훈련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장애우 서비스, 가족 데이케어 서비스, 가정복지관련 서비스, 환경단체, 원주민관련단체, 이민 및 소수민족 관련단체, 청년 및 여성 난민단체, 연금 생활자나 수퍼연금 수령자 단체, 구호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NSW주에는 약 3만 명이 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호주노총(ACTU) 제드 키어니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은 역사적인 승리로 호주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임금 정당화를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이러한 사회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종사하는 비정부기관 근로자들의 약 87%는 여성이다.
남녀 임금평등을 주창하는 호주서비스유니언(Australia Services Union)의 샐리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여성의 낮은 임금 투쟁 사례가 받아들여진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남녀 임금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타 분야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상공인연합회의 업무지 정책담당 데이비드 그레고리 이사는 “남녀 임금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업무와 민간업무 종사자들의 임금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도 공공업무와 민간업무 종사자들의 업무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주정부 재정과 최고 임금 책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주정부는 또한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잠정적으로 주정부 예산이 9억9천8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감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세금 증가 또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렉 피어스 NSW주 재정 및 서비스 장관은 “남녀 근로평등과 임금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로버트슨 NSW주 야당대표는 “정부는 서비스의 축소 없이 임금 상승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는 노조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괄적인 30% 임금 상향조정에 관해 일단 보류하고 임금 상승에 대한 결정을 위한 의견을 더 수집한 후 오는 8월에 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