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슬림 커뮤니티 요구 거부연방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발맞추어 무슬림 커뮤니티 일각에서 일부 분야에서 샤리아법의 도입을 요청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이슬람연합회(Australian Federation of Islamic Councils)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무슬림들이 법적 다원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합회의 이케발 아담 파텔 대표는 가족법, 그 중에서도 이혼에 있어 샤리아법이 호주의 기성 법체계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샤리아(Sharia)법이란 코란과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을 말한다.
‘샤리아’의 사전적 의미는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로 진리 또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란 뜻이다.
그 내용은 목욕, 예배,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인 규범(이바다트)에서부터 혼인, 상속, 계약, 소송 및 비이슬람교도의 권리와 의무, 범죄와 전쟁에 대한 법적규범까지 포함하고 있다.
무슬림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른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라켐바에 위치한 이슬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무사밥 레가 장로(Sheik)는 그린에이커 모스크에서는 이슬람종교지도자인 이맘들로 구성된 패널이 수백 건의 이혼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모스크에서는 종교적으로 이혼이 허용된 경우에 특별한 형태의 증서를 제공한다.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한 여성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해도 샤리아법에 의해 종교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여전히 기혼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레가 장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고나서 모스크에 와서 다시 이혼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경우 모스크에서의 이혼 과정도 가정법원과 비슷하다”며 “이맘들이 앉아있는 책상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슬림 커뮤니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로버트 맥켈란드 연방법무부 장관은 샤리아법이 호주에서 통요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맥켈란드 장관은 “시민권 선서가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호주에 온다는 것은 호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호주법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문화주의도 통합을 위한 과정이기에 만약 각 개인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호주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없이 호주법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법의 지배에 의해 떠받들여지는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라며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오기를 원하는 것도 호주가 자유롭고 열려있는 관용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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