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폐기 무시하면 475달러 벌금 부과쓰레기를 적합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 경우 475달러의 벌금을 ‘오염비’(contamination fee)로 부과하고,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아예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NSW주 펜리스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및 유기농(organics)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쓰레기 단속요원들은 또한 이웃의 쓰레기통에 자신의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양심 불량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펜리스 카운슬은 쓰레기통 잠금장치 도입 방안도 고려 중이다.
?475달러 중에는 기존의 재활용, 유기물, 일반 등 3개의 쓰레기통을 대형 쓰레기통 1개로 바꾸고 매립지로 직접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카운슬 문건에 따르면 “상습 위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계도를 다하고 올바른 쓰레기통 사용법을 교육시킨 후 최후의 방법으로 475달러 벌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 벌금안은 6월 첫째주 펜리스시의회 투표로 의결됐다.
표준적인 서비스로 현재 격주로 실시되는 재활용, 일반 쓰레기통 수거와 주마다 실시되는 유기물 쓰레기통의 수거 비용은 279달러이다.
카운슬 대변인은 “쓰레기통을 대규모 쓰레기통으로 바꾸고 이를 1주일마다 수거한다면 2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카운슬 대변인은 “대규모 쓰레기통으로 바꾸는 것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거나 이를 원하는 가정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실수로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펜리스 지역 오염률은 9%로 작년 30%에서 감소했다.
카운슬 대변인은 만약 자신의 쓰레기통에 다른 집의 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신고하면 카운슬 단속원들이 조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쓰레기통 잠금장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슬 대변인은 “단지 몇몇 가구들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뿐”이라며 “올바른 쓰레기통 이용을 위해 계도시키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선량한 납세자들 보다 위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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