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스포츠 승부조작(match fixing)에 연루된 사람을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처하는 규정을 호주 전역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6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는 프로 스포츠계의 부정부패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NSW주에서는 NSW법 개정위원회에 의해 승부조작에 대한 법 개정을 발의된 상태이다.
?마크 아비브 연방 스포츠 장관은 스포츠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이후 승부조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징역 10년형이란 법이 스포츠 부패와 승부조작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각 주나 테리토리마다 각각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모든 주나 테리토리의 법무장관들이 동의해야 한다.
아비브 장관은 “각 주나 테리토리마다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의를 함께 얻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법무부 장관들은 협조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 같은 문제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전선수 명단이 사전에 누출되거나 내부 정보 거래에 의해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 또한 승부조작 법에 저촉될 예정이다.
아비브 장관은 “대부분의 스포츠 팬들은 도박이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스포츠는 곧 도박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무부 장관들은 전국적인 스포츠 통합기관을 건립해 이 같은 법령(code of conduct)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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