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에 대해 전국적으로 최저가격제(floor price)가 도입되면 가격이 아주 저렴한 박스 와인(cask wine)의 경우 가격이 4배로 오를 수도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니콜라 록슨 연방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알코올 세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기준이 되는 양에 일정한 가격이 정해지고 이 이하의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전국예방보건기관(National Preventive Health Agency)은 전략적인 계획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기를 요구 받아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동의가 됐으나 아직 주정부 보건부 장관들에게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술들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팔고 있으므로 그다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진 않으나 와인의 경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류에 관계없이 알코올 최저가격을 기준이 되는 양에 균일하게 맞추기 때문이다.
노던 테리토리 앨리스 스프링의 중앙호주원주민보건협회(Central Australia Aboriginal health Congress)의 존 보파 박사는 이 같은 방안 추진에 찬성을 표하며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노던 테리토리의 경우, 이 방안이 도입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 방안이 주민들에게 술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자살이나 사고율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가격으로 기준이 되는 양 하나당 1.20달러를 추천했다.
현재 저렴한 박스 와인의 경우는 1/4의 가격인 30센트이다.
그는 “맥주나 알코올 음료(spirits)의 가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할인으로 가격을 내려도 기준이 되는 양 하나당 1.20달러 미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술꾼들이 많이 찾는 싸구려 박스 와인 가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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