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슬림 여성이 법정 출석시 부르카(burqa)를 착용해 징역형을 면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카란 무슬림 여성들의 눈과 손을 제외한 전신 모든 곳을 덮는 형태를 한 어두운 단색 계통의 전통의상을 말한다.
법정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 대한 신분파악이 어려움을 겪자 21일 NSW주정부에서는 경찰 심문 혹은 지문날인 시 부르카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인 니캡(niqab)을 벗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마이크 갈레이처 NSW주 경찰부 장관은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여성이 종교적 혹은 관습적인 이유로 얼굴 보이기를 거절한다면 경찰이 얼굴을 볼 수 있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시인했다.
?카니타 매튜(47)라는 한 무슬림 여성은 98년부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써 벌금 또한 수차례 미납해왔다.
지난해 음주단속에 걸린 매튜씨는 P자 표지판을 똑바로 부착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인종차별주의자인 담당 경찰이 자신의 부르카를 벗기려고 했다며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작성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일이 유죄 판결이 나면서 그는 6개월 징역형을 받았었다.
그런데 20일 지역법정 글라이브 제프리 담당판사가 매튜씨가 부르카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신분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 그가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된 구실이 된 것이다.
??이 날 다우닝센터 지역법정에서 10명 이상의 무슬림 지지자들은 매튜씨를 둘러싼 채 인간띠를 두르고 이슬람 찬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취재진과의 약간의 몸싸움 또한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부르카 착용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은 분분해왔다.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NSW 하원에 금지법안까지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금지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비롯해 몸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하는 것으로 위반할 때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호주 이슬람 단체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일으키게 했고 당시의 법안 상정이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성토했었다.
이 금지법안은 개신교 목사인 프레드 나일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지만 당시 집권 노동당은 호주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르카 착용 권리를 인정하고 금지법안을 반대하여 이를 부결시켰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법원에서는 증언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신원파악을 확실히 할 수 없고, 배심원들이 얼굴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이 부르카 법의 불합리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 갈레이처 NSW주 경찰부 장관은 이번 부르카 착용에 대해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는 없지만 법안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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