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10 |최종수정2008.09.17 13:47:08이민부 편법 행위 조사고객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남창을 고용했던 시드니의 한 이민 법무사가 이민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선헤럴드가 7일 보도했다.
이민부는 같은 배경의 동일한 남성 파트너와 찍은 사진을 동봉해 접수된 십여건의 영주권 신청서에 의심을 갖고 인도계 이민 법무사인 래이몬드 솔라이만 씨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솔라이만씨는 시드니 환락가인 킹스크로스의 한 남창에게 인도와 방글라데시 관광객을 데리고 가 화대를 지급하고 성적인 포즈로 고객과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솔라이만씨는 보호비자를 신청한 자신의 고객들이 ‘인도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럭 운전자’ 사교단체의 일원이며 본국에서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호주 정착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사진 속의 남창인 제임스씨는 지난주 “나의 나체 사진이 이민부에 있단 말인가?”라며 놀라면서 “솔라이만씨가 온라인을 통해 ‘게이 친구들이 휴일에 놀러 오는데 재미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라이만씨가 이민법무사라거나 그의 친구들이 고객이란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일반 고객들과 달리 솔라이만씨는 사진 찍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만약 내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된다면 유명인을 포함한 많은 내 고객들의 사생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를 한 솔라이만씨의 한 고객은 “나는 게이가 아니다.
고향에 처자식이 살아있다”며 “솔라이만씨가 ‘내가 시키는대로 따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솔라이만씨는 “이민법무사가 고객에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증거물을 만들자고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인가.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크리스 에반스 이민부 장관은 상당수 이민대행업자들의 편법행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행업 관장기관을 연방정부의 산하 기구로 편입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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