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12 |최종수정2008.09.17 14:26:23작업장옴부스맨 '취약그룹' 상대 홍보 강화식당 등 위법 단속, "고용법 위반 신고" 당부호주 근로규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 또는 단기체류 방문자(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포함) 등 이른바 '취약그룹(vulnerable workers)'에 대한 작업장 켐페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연방 작업장옴부스맨(Workplace Ombudsman)은 유학생 그룹이 일부 파렴치한 고용주들(unscrupulous employers)의 노동착취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아래 전국 대학과 전문대의 유학생을 상대로 켐페인(안내문 사진 참조)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작업장옴부스맨은 핫라인 1300 724 200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wo.gov.au 참조)11일 보도자료에서 니콜라스 윌슨 연방 옴부스맨(고용민원조정관)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호주 체류 기간 중 생활비를 벌기위해 파트타임이나 캐주얼(임시직)로 일을 하는데 상당수가 호주 노동법의 근로자 권리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 위법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한 예로 최근 작업장감사관은 빅토리아 워나불(Warrnabool) 소재 식당과 테이크어웨이숍에서 주방보조나 식기닦이로 일하던 수십명의 유학생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것을 적발, 8만4천불의 미지급 급여를 대신 받아줬다.
이 유학생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는 16세 학생 등 비영어권 출신의 유학생들이 많았다.
또 8월 퀸스랜드중부와 북부에서 요식업소 무작위 단속을 통해 고용주들로부터 미지급급여 9만7천여불을 추징해 27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윌슨 옴부스맨은 "급여없는 시범근무(work trials) 요구, 법정 최저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계약 등 불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잘 챙겨야 한다"고 규정 숙지를 주문했다.
또 고용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작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위반시 최고 3만3천불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작업장옴부스맨은 위법 고용주를 제소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
위법 신고와 관련한 주요 클레임(청구)에는 저임금(underpayment), 근무시간 급여미지불, 급여명세서(payslips) 미지급, 식사시간 삭제, 동의하지 않는 급여삭감, 시간외수당(penalty rates), 기타 수당(allowances), 연차 휴가(annual leave), 고용주 납세고지서(group certificate) 미발급, 해고통지 등이다.
고직순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