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타 매튜 사건 영향으로 법률 강화 앞으로는 경찰에 의해 부르카를 얼굴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받은 무슬림 여성이 이를 어겼을 경우 감옥에 가게 됐다.
호주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배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부르카(무슬림 여성이 신체 노출을 꺼려 얼굴까지 전체를 가리는 옷)와 관련돼 보다 엄격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만 무슬림 여성에게 얼굴을 노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할 때에도 이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률이 강화된 데에는 카니타 매튜씨의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니타 매튜씨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소유자로 지난 해 6월 또 다시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과잉 단속이 있었다며 주장했었다.
이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되자 그는 부르카로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당시 교통단속에 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자신인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
이 사건으로 부르카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번에 정치권이 새롭게 법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향후 교통단속시 무슬림 여성이 부르카 제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5천5백 달러까지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정도의 징역과 벌금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다.
물론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지적받았을 경우에는 경고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튜씨처럼 고의적으로 법규를 악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치의 벌금과 징역이 부과되게 된다.
오파렐 총리는 “이 법안은 결코 어떤 종류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규 위반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헬멧이든 부르카든 그 종류는 상관없다”며 “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렉 스미스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만들어 8월 NSW 주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무슬림협회(Muslims Australia)의 이케발 파텔 대표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률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법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섬세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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