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상위 500개 업체만 과세 영향, 10일 최종안 발표

호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탄소세 부과 대상에 연료가 면제됨으로써 대기업 1000개 중 단지 500개의 기업만 과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 선언으로 인기가 급락한 줄리아 길라드 연방 총리는 연료의 정제 및 유통업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해 이들 기업들을 면세시키기로 한 것이다.
자가용 승용차와 상업용 경차 연료에도 탄소세는 면제된다.
기존의 오존 관련 규정으로 일부 제조업체는 탄소세 대상에서 면제됐으며, 이번에 발표한 ‘미래 청정에너지’(Clean Energy Future)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 대상 기업이 1000개에서 약 절반으로 반감되는 것이다.
지난달 국내 상위 1000개 탄소배출 기업에게 탄소세를 적용할 것이라던 길라드 총리는 소기업들의 비용 증가, 가계의 생활비 상승, 일자리 감축을 주장한 토니 애봇 자유국민연립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연료 기업에 대한 탄소세 면제 결정으로 가계, 기능인 및 소기업자들이 연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게 된다.
기후변화안은 8월 전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길라드 총리는 전국을 도는 홍보 투어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 홍보투어와 더불어 120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탄소세 언론 광고에 착수한다.
탄소세 TV광고는 수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 개발 예산도 할당해 놓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탄소세 관련 가계 보상과 비용 등의 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연료 소비세 환불 혜택을 받는 광산업 이용 연료에 대한 명목 탄소세 부과와 같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레그 콤벳 기후변화부 장관은 오는 10일 탄소세 관련 세부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경영계와 보상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탄소세 도입 초기 몇년 간 탄소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방안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73억 달러의 보상을 받기로 한 전력 발전업계와도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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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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