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범죄’라고 불려지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달 22일 발표되었던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법안 공표에 이어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방 5개국의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가 14일과 15일 시드니에서 열린다.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개인 및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맥클랜드 호주연방법무장관은 "이번 회의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발표된 사이버범죄 법안의 주요내용은 호주ISP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정보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이메일 밒 문자메세지) 데이터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ISP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경찰 또는 정보부의 사이버 범죄 수사과정에 필요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번 법안의 공표로 호주는 국제사이버범죄 공조체계인 유럽협약위원회(Council of Europe Convention)에 가입할 틀을 갖추었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 영국,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40여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호주와 한국은 가입돼 있지 않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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