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26 |최종수정2008.09.29 14:56:41-호주언론, 근로자보호 위한 이민법 개정안 초안 상원 제출-스폰서 의무 및 제재 확대, 감시감독 강화 등 내용 담아457비자 등 임시근로 비자의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 수만달러의 벌금(fine)을 부과하는 근로자보호(Worker Protection)를 위한 이민법 개정안(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08)이 이르면 올해말 입법화될 예정이라고 호주 주요언론들이 25일 밝혔다.
언론들은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고안된 이번 개정안 초안(draft)이 24일 연방상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노동착취를 막기 위한 4가지 방안이 제시된다는 것. ▲고용주(또는 비자 스폰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범법 고용주(또는 비자스폰서)에 대한 제재 규정 ▲정부기관 간의 정보 공유 확대 ▲고용주(또는 비자스폰서)의 의무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주 감시감독과 관련해서는 근무처 조사권을 가진 특별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만3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공개된 개정안 논의서(discussion paper)를 인용, 개정안은 발효됨과 동시에 기존 457비자 소지자 및 스폰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논의서는 이 밖에도 임시근로 비자 소지자 및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소득보험, 교육비 등이 고용주의 의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구체적인 의무 규정의 경우 올해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산업계, 노동계, 산업관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최대 규모인 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합 (CFMEU) 측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 2중 규정이 생길 수 있다며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 에반스 이민부 장관은 “우선 추가적인 의무규정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유연성이 제도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반스 장관은 이어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457비자를 포함한 임시근로 비자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 착취가 근절되고 외국인근로자가 호주인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를 위해 악용되지 않을 때 457비자 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