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속처분, 평상시 3배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아니라고 해서 과속 감시카메라도 쉬는 건 아니다.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첫 날에는 평상시 보다 약 3배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School-zone)에서 속도위반을 범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날이 공식적인 개학일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속 40km 제한으로 서행해야 하는 스쿨존은 형식적으로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과 오후 하교시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평상시에는 대략 500명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는데 반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개학 첫 날은 경고등이나 경고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 속도위반 숫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8일 NSW주 초중고 학교들의 비공식적인 개학 일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과속으로 1548건의 벌금이 발급됐고 부활절 휴일 다음날인 4월 27일에는 655건의 벌금이 발급되었다고 수입국(Office of State Revenue)에서 발표했다.
도로교통국(RTA)에서는 당일 학생들이 해당 구역을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스쿨존의 시행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국 대변인은 그 날은 엄밀히 학기 시작일이기 때문에 과속 감시는 적용될 것 이라며 “금요일 날에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지난 1월 28일은 금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NSW주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직원 회의 날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돌보는 것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한 정부보조가 없는 사립학교들은 때때로 학기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에 스쿨존의 적용에 대해 좀 더 총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쿨 존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사 NRMA는 개학 첫날 스쿨존의 적용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경찰들이 어떤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만 개에 달하는 스쿨존에 비해 눈에 띄게 신호를 설치한 곳은 고작 700개 지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주정부에서는 스쿨존 신호설치를 위해 13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정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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