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흡연,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2009년 차내 금연법이 도입된 이후 NSW주에서 600명 이상이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지가 NSW경찰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벌금제가 도입된 이후 총656명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25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 규정은 차내에 16세 미만의 자녀가 동승하고 있으면 운전자나 승객 모두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ASHA(Auction on smoking and Health Australia)의 감독인 앤 존스 씨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차내 흡연은 부모가 자녀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인들의 80%가 간접흡연이 자신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지만 몇몇 부모들은 그런 위험에 자녀들을 노출시켰다”며 “부모들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씨는 이 캠페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주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계획은 NSW주에서 흡연율을 줄일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호주 흡연인구의 10%를 줄이는 것을 정부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한편 보건부 장관 대변인은 질리안 스키너 장관이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주 NSW주 암연구소를 방문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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