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지가 NSW경찰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벌금제가 도입된 이후 총656명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25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 규정은 차내에 16세 미만의 자녀가 동승하고 있으면 운전자나 승객 모두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ASHA(Auction on smoking and Health Australia)의 감독인 앤 존스 씨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차내 흡연은 부모가 자녀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인들의 80%가 간접흡연이 자신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지만 몇몇 부모들은 그런 위험에 자녀들을 노출시켰다”며 “부모들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씨는 이 캠페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주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계획은 NSW주에서 흡연율을 줄일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호주 흡연인구의 10%를 줄이는 것을 정부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한편 보건부 장관 대변인은 질리안 스키너 장관이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주 NSW주 암연구소를 방문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