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01 |최종수정2008.10.01 08:31:11생산성위원회 제안, 아버지 2주 혜택도 포함산업계 14주 선호, 재원 정부 산업계 공동 부담자녀를 출산한 직장여성에게 18주의 유급(의무)출산휴가 혜택을 주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산업계에 큰 여파를 줄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아버지에게 2주간 특별 휴가를 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29일 정부에게 일시금인 출산장려금(baby bonus)과 가족수당(family tax payments)를 중단하는 대신 18주 유급휴가(paid maternity leave)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급출산휴가 수당은 현재 주당 $544인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케빈 러드 총리는 생산성위원회의 건의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러드 총리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제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생산성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재원은 정부가 매년 4억천만불의 예산을 지원하고 고용주가 연간 7천4백만불을 재정을 충당하는 공동 부담 방식이다.
이 제안의 주요 골자에 따르면 모든 근로 여성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casual base) 여부와 무관하게 18주 유급출산휴가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을 갖지 않은 여성은 베이비보너스와 가족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남편(아버지)도 2주간 유급부권양육휴가를 얻게 된다.
생산성위원회 관계자는 "새 제안은 출산여성이 최소 6개월은 휴식을 취하며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려는 배려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출산 부부는 의무 20주 유급휴가와 한달간 별도의 무급휴가를 이용할 경우 6개월 휴가가 가능하다.
이 제안과 관련, 산업계는 당초 사측이 지지를 한 14주 유급휴가 보다 1달 가량 늘어난 것이라면서 고용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섀런 버러우 호주노총(ACTU) 위원장은 "직장인 여성과 출산연령층 근로자의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제안"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2002년 연방 의회에서 출산여성 14주 의무유급휴가법안을 제안했던 나타샤 스톳 데스포야 전 상원의원(녹색당)은 18주 의무화는 예상을 초과한 혜택이라고 논평했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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