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전역에 3천여명 추산… 단속 쉽지 않아시드니 지역 건설현장의 40% 정도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이민자들은 다른 사람의 그린카드(안전수칙교육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모닝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건설노조(CFMEU) NSW 지부의 말콤 털록 사무총장은 “건설현장에 불법이민자 고용이 만연해있다”며 “NSW 전역에 1만3천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이중 불법이민자가 3천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불법이민자들의 경우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을 받기도 한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탄원할 때가 없는 이들의 신분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 고용주도 적지않다.
한국, 중국 출신의 불법이민자 이외에도 배낭여행 온 영국 젊은이들도 불법 고용의 주된 대상이다.
현재 건설노조는 불법 고용 여부와 관련돼 약 20여개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노조의 힘으로 레인코브 현장에서 중국계 노동자 95명에게 체불됐던 임금 12만9천6백 달러가 제대로 지급된 일도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중국계 하청회사인 ‘진청’에서 일했던 불법 노동자 7명에 체불된 임금 3만3천 달러가 노조에 의해 전달되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보통 노동자들이 호주에 2-3주 정도 머물며 일한다”며 “비자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크 커닝햄 건설노조 조직가는 “최근 수단계 노동자 중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경우도 적발했다”며 “수단계 이외에도 중국계, 한국계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현장에서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인해 불법 고용이 자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피어몬트 지역의 보비스 렌드 리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6명의 불법 노동자의 경우도 원청회사에서는 그 존재를 처음부터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전체 상황을 모두 다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분석했을 때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가 두번째로 많이 일하는 직종이다.
연방이민부는 건설업과 관련해 3752건의 현장지도(Compliance Field Activity)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는 또한 2009-10 회계연도에 불법 고용과 관계돼 총 609건의 경고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84개 회사는 한 건 이상의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불법이민자 한 명당 6만6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
이민부 대변인은 “현장지도원들이 불법 노동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들은 이민부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털록 사무총장은 “이민부는 보트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해 염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을 통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하청업자협회(Independent Contractors Australia)의 켄 필립스 대표는 “불법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며 “마치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이곳에서 한 명의 불법 노동자를 단속하면 다른 곳에서 열 명의 불법 노동자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불법 노동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발표돼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스티븐 호웰스 변호사가 주도한 이 보고서는 이민법이 불법 노동자 문제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호주정부가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호주에 눌러앉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적발된 불법 노동자에 대해 1만 달러 벌금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5만386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와 2-3주 일하고 돌아가는 노동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면 실질적인 불법 노동자의 숫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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