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문제 적발하고도 과태료 처분 전무해외 근로자를 457비자로 채용한 고용주 가운데 지난해 이민당국으로부터 100여명이 공식적인 견책을 받았음에도 과태료(civil penalty)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11년 457비자를 후원한 137명의 고용주들은 고용 금지를 포함한 공식 처벌을 받았다.
이들 중 적어도 50명은 NSW 고용주였다.
정부는 457비자 규정을 악용한 기업들에게 3만 3000달러, 개별 고용주에게 최고 6600달러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는 법규 도입을 2009년 9월 발표했지만 여태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민부는 지금까지 5번의 법규 위반 통지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지서는 과태료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금액은 과태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이민부의 457비자 후원 고용주에 대한 감시 기능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헤럴드지가 이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부로부터 감시받는 457비자 후원 고용주 숫자는 52% 급감했으며, 2007/08년 이래 이민부 직원이 방문한 작업장 숫자는 29% 떨어졌다.
헤럴드는 25일 10여 개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도했다.
건설업은 2010/11년 5920건 승인으로 전년 대비 457비자 소지자 증가율에서 2번째 높은 78%를 기록했다.
NSW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는 10여명의 457비자 근로자를 고용한 한 건설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건설사는 457 근로자에게 주당 최고 60시간 노동에 대해 수당없이 정액임금을 지불했다.
CFMEU의 대변인은 “근로자들이 이런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는 4주만에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으면 해외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457비자 프로그램을 위해 1000만 달러의 예산 추가를 선언했고 비자수속 기간도 현행 22일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법규 위반의 가장 공통된 이유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미흡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선 방어막을 쳤다.
대변인은 “법정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민부는 고용금지나 고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administrative action)이나 법규위반 통지서 발행이 가장 적절한 처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적 제재는 더이상 457비자 지명을 금지시키거나 기존의 지명 승인을 취소, 또는 법규 위반 통지서 발행, 연방법원을 통한 과태료 처분 명령 등을 포함한다.
대변인은 또 “감시 축소는 새로운 법규가 고용주에게 보다 잘 정의된 강제적인 후원자 의무(sponsorship obligation)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후원자들의 법규 준수를 증가시켰다”고 해명했다.
이민부는 법적 제재를 받은 고용주들이 누구인지 밝히길 거부했다.
시드니대 법학부의 메리 크록 교수는 “전체 이민 영역은 정치, 여론 및 완전히 불투명한 안건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들은 일반 대중과 소통하고?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규정을 엄격한 것 같이 인식되길 원하지만 고용주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고용교육훈련 담당 제니 램버트 이사는 “불공정한 경쟁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주사회는 불법관행을 지지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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