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의 황규상 이민법무사는 2일 호주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호주 시민권은 호주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법체류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법무사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거주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판례가 확인됐다”며 “다만 신청자는 호주에서 장기간을 거주해왔고 시민권을 통해 중대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으로 호주에 장기거주(대략 10년 이상 추정)했으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중대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국 청소년의 경우 호주 장기체류에 따른 언어 미숙이 중대한 어려움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황 법무사는 “아직 관련법규가 없어 이 판례가 지침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법이 제정될 수도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 희망자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법무사는 그러나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사업상의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은 스트라스필드 지역에서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연간 200여명, 총 3천명에 가까운 영주권 및 장기체류 비자 획득을 도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장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