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03 |최종수정2008.10.10 13:47:38-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최근 판례 근거” 밝혀 관심 영주권이 없는 장기거주 청소년들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측이 최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의 황규상 이민법무사는 2일 호주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호주 시민권은 호주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법체류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법무사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거주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판례가 확인됐다”며 “다만 신청자는 호주에서 장기간을 거주해왔고 시민권을 통해 중대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으로 호주에 장기거주(대략 10년 이상 추정)했으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중대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국 청소년의 경우 호주 장기체류에 따른 언어 미숙이 중대한 어려움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황 법무사는 “아직 관련법규가 없어 이 판례가 지침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법이 제정될 수도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 희망자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법무사는 그러나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사업상의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은 스트라스필드 지역에서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연간 200여명, 총 3천명에 가까운 영주권 및 장기체류 비자 획득을 도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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