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Baby Bonus)를 지급하는 방법이 변경됐다.
육아수당을 신청하시면 이제 첫번째 지급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된 조치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1차 보호자가 되는 고객들에게 선불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보탬이 되도록 했다.
수령하는 총 액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첫 지급금을 기존 금액에다 500달러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녀의 1차 보호자가 되는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 후 12회분의 지급금은 기존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다.
단, 동일한 자녀 앞으로 육아수당(Baby Bonus)과 유급 출산휴가 수당(Parental Leave Pay) 둘 다 지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보조금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면 www.familyassist.gov.au에서 Paid Parental Leave Comparison Estimator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www.familyassist.gov.au 방문 혹은 Family Assistance Office 13 12 02에 연락해 한국어로 문의하기 바란다.
또는 메디케어(Medicare) 사무소와 센터링크 고객서비스센터(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안에 위치한 Family Assistance Office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는 고객들은 센터링크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터링크 출석을 예약한 경우,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할 경우, 센터링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신규 온라인 편지를 받은 경우 등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상기시켜 주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휴대폰 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를 센터링크에 제시하거나 갱신하는 고객은 자동 확인 연락을 받게 된다.
단, 보조금 지급 제외 기간으로 인해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 혹은 고객이 센터링크의 특정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도록 요청했을 때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centrelink.gov.au를 참고하시거나 13 12 02 전화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센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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