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매장 저임금 6만5천불 벌금

2019-03-07     고직순 기자

패스트푸드의 하나인 시드니의 서브웨이 프랜차이즈(Subway franchisee) 2개 매장이 중국 국적의 직원에게 1만6천 달러 이상의 저임금 지불 혐의로 재판에서 6만5천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아타몬과 스탠모어 서브웨이 주인인 부부 소유의 회사에게 $56,183, 소유주에게는 $9,255 벌금 처벌이 내려졌다.  

이 업소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14~$14.50 급여를 지불했는데 패스트푸드산업 최저임금 기준(Fast Food Industry Award 2010)에 따르면 시간당 $18에 시간외 수당이 추가된다. 공휴일은 최대 $52.22을 지불해야 한다.  

이 중국인 근로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일을 했고 초청 기술이민(Skilled Nominated (subclass 190) 비자 소지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