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 위해 모든 얼굴 가리개 제거 요구할 것”배리 오파렐 NSW주총리가 부르카법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르카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기존의 경찰 뿐만이 아닌 교도소, 법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의 부르카 제거요청을 거부할 경우는 220달러의 벌금을 내지만 향후 교통단속시 무슬림 여성이 부르카 제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5천5백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법정에서 부르카 제거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5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법은 부르카 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이 법안은 옴부즈맨에서 1년간 검토하게 된다.
오파렐 주총리는 “현재 법률은 경찰이 부르카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분증명을 위해 부르카, 니캅 같은 모든 얼굴 가리개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결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률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르카 착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률이 강화된 데에는 카니타 매튜씨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니타 매튜씨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 소유자로 지난해 6월 또 다시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과잉 단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되자 그는 부르카로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당시 교통단속에 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자신인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
이 사건으로 부르카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번에 정치권이 새롭게 법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지적받았을 경우에는 경고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튜씨처럼 고의적으로 법규를 악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치의 벌금과 징역이 부과되게 된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부르카 착용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은 분분해왔다.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NSW 하원에 금지법안까지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금지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비롯해 몸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하는 것으로 위반할 때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호주 이슬람 단체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일으키게 했고 당시의 법안 상정이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성토했었다.
이 금지법안은 개신교 목사인 프레드 나일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지만 당시 집권 노동당은 호주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르카 착용 권리를 인정하고 금지법안을 반대해 이를 부결시켰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법원에서는 증언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신원파악을 확실히 할 수 없고 배심원들이 얼굴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이 부르카 법의 불합리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호주무슬림협회(Muslims Australia)의 이케발 파텔 대표는 “법률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이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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