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5명, 중국 37명 순 “출입국사무소 비자취소권 없다”지난 회계연도 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해 비자위반으로 공항에서 체포돼 72시간 내 본국으로돌아간 외국 학생의 수가 1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된 외국 학생의 국적을 살펴보면 인도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회계년도 학생비자로 도착한 유학생은 47만 221명으로 이중 9000명 가량이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민부 수치는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됐다.
2010-11년 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학생비자가 취소된 가장 많은 원인은 대학 등록위반 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였으며 159명이 비자가 취소되었고 이중 151명이 72시간 내에 집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취소된 비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업교육비자(84명)와 고등교육비자(66명) 소지자였다.
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조나단 그랜저 씨는 “지난해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된 159명은 아주 소수였지만 이민부(DIAC)의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인도학생연합회 대변인 가우탐 굽타 씨는 “인도학생들에 대한 공항단속은 2009년 인도 유학생들에 대한 공격에 학생들이 항의한데 대한 보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나시 대학의 크리스 나이 랜드 씨는 유학생들의 처지에 대한 글에서 “해외에 갈 계획이 있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으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며 “이것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속해 있는 대학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랜져 씨는 이민부와 해외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고양이와 쥐 게임’으로 설명하며 “몇 년전 요리와 미용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수월했을 때 인도 에이전트들은 고등교육과정을 포함한 패키지로 쉽게 비자를 취득했다”며 “그러나 공항에서 체포된 일부 유학생의 경우 아예 교육과정에 갈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들이 다시 호주에 입국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직업의 브리징 비자를 소지하거나 이민과 관련된 기술을 얻어야 하며 이민부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학교육서비스(HES)보고서에서 이민 변호사인 마이클 존스 씨는 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엄중단속에 대해 “외국 학생들의 비자취소에 대해 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독립적인 검토를 할 권리가 없다”며 “사립학교들의 경우 종종 신뢰할 수 없는 기록들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비자 취소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10분안에 외국 학생들이 공항에서 비자취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민부 관계자는 “국경에서 비자취소는 정의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이에 굽타 씨는 “낮은 영어실력과 법적인 표현의 부족, 그리고 긴 비행 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짧은 인터뷰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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