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당시 최고의 인기 팝송 ‘You Are Beautiful’ 은 주인공이 런던의 승객들로 가득찬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전 애인과 다른 남자의 다정한 모습을 우연히 보고 아픈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James Blunt)는 보즈니아 전쟁 참전용사로 헬기 기관총 사수였다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슬프게 노래불러 전 세계의 모든 남자들로부터 동감을 일으켰다.

사랑하던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픈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된 감정이다.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기에 믿음, 소망, 사랑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닐까. 사랑은 영원하기에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듯 하여 아쉬움이 따를 뿐이다.
특히 외모가 결혼의 조건으로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지나가면’ 결혼생활의 불꽃도 꺼져가는 모습이 슬프다.

호주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원의 신세는 져야 한다.
이혼 신청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작성을 마치고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그만이다.
재산 혹은 자녀양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거처야 하기에 이혼소송은 이혼신청과 다르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각각 따로 처리가 된다.
호주에서의 이혼은 연방법인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에 따라 별거 12개월만 인정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다.
No Fault System이라 잘잘못을 가릴 필요도 없이 한편에서 원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자동 이루어진다.
가정 법원(Family Court) 또는 연방 재판소(Federal Magistrate Court)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문자 그대로 소송이라 당사자들은 물론 변호사도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예민해지며 업무 성격도 가정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때로는 비겁한 양상을 띄게된다.

그래서 변호사들 가운데 이혼소송뿐 아니라 이혼관련한 어떤 업무도 전혀 취급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많다.
이혼과정에서 승자는 없기에 괴롭기 짝이없는 패자의 변호사가 되기 싫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들이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호주 사회에서는 가정법만 고수하는 로펌도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정법 전문가야말로 참다운 변호사라는 입장인데 이유인 즉 이혼소송을 제대로 할려면 형법, 상법, 상속법, 회사법, 부동산법, 토지법 등등 각종 법률 지식에 해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로 물베기’ 사이였던 부부간에도 소송이 시작되면 폭행, 접근 금지명령(AVO) 등은 허다하고 심지어 살인미수, 타살까지 있는 상황이라 형법을 매우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외국에 재산이 있을 경우 국제법까지 다루게 된다.
한국인 같이 이민자들의 경우 사기결혼, 위장결혼, 영주권 등 이민법도 도마 위에 오르게된다.
한 부부의 마찰로 말미암아 변호사는 그야말로 총천연색 법의 지경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간혹 이런 말을 한다.
만약 집 세 채의 분할을 가지고 싸운다면 결국 한 채는 변호사들에게 넘어갈 것이니 소송을 피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한국인들도 다른 모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살아보고자 호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편이라 집 한 채가 변호사 수수료로 충당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으면 대번에 기가 질려 서로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결정이다.
마음 아픈 것도 억울한 마당에 돈까지 낭비하며 이혼하다니…!
가수 이문세의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의 슬픔을 맛본 적이 있다면 동감할 노래다.
제임스 블런트 보다 18년 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사랑하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야만 하는 슬픔을 노래했다.
이문세가 영어로만 불렀어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귓가에 맴도는 명곡이다.

김성호(Kim & Associate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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