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FY’는 6월이 다가오면서 신문과 TV등 호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EOFY는 End of Financial Year의 머리글자로 호주 회계연도의 마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년 6월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자동차, 백화점 등의 세일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호주 회계연도는 한국과는 달리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에 종료된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왜 호주는 공연히 이와 같은 회계연도를 사용해 인생을 복잡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살아가면서 이유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12월 연말연시와 여름철 휴가로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는 시점에서 회계연도 마감을 해야 한다면 여러모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또 12월 연말세일과 6월 회계연도 말 세일이라는 두 번의 기회를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에 크게 손해볼 장사는 아닌 듯하다.
작은 일 같지만 호주인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한다.
세무적으로 회계연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
상황에 따라 6월에 발생하는 $10,000의 소득이나 경비는 7월 1일 이후의 그것과는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소득이 10만 불인 납세자의 추가소득 $10,000은 $3,850의 세금이 발생하여 실소득 $6,150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2013년도에 $10,000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동일한 $10,000 소득에서 $3,850을 더 주머니에 가져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회계연도 말에는 이러한 경비지출과 소득 인식시점의 조절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간단하게 독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Superannuation(연금)연금은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직장인 모두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도구이다.
소득세는 누진성이 있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지만 연금에는 동일한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의 폭이 크다.
노동당 정부 하에서 많은 혜택의 삭감이 있었지만 사실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크게 영향 받는 상황은 아니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연 $25,000까지 지불한 연금에 대한 경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는 $50,000의 연금공제 납부한도를 적용하지만 2013년도부터는 다른 납세자들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무연금(Super Guarantee) 이외에 본인이 지불하는 비공제 납부액에 따라 최고 $1,000까지 국가가 함께 보조를 해주는 Super Co-contribu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간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61,920이하 납세자여야 한다.
또 저소득 배우자의 연금을 지불하면 최고 $540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은 듯 하다.
2013년부터 연금에 관한 법규가 많이 변경된다.
어찌 보면 큰 혜택도 아닌 것이 복잡하기만 하기에 실제 연금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저소득층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자산구매 지출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하나는 전기, 전화, 수리비용 등과 같은 비용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와 컴퓨터, 자동차 구매와 같은 자산구매 지출이다.
두 가지는 같은 지출이지만 세무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비용 경비는 바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산 구매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세법은 2012년까지 연매출 2백만불 미만의 중소사업자에게 $1,000이하의 자산을 바로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혜택은 2013년도부터는 $6,500 이하의 자산구매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1,000 이상의 자산에 관하여는 구매 시점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산총계 (General Pool)에서 15%로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10,000까지 기계를 구입했다면 하루만 가지고 있더라도 $1,500의 감가 상각 경비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꼭 세금 때문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자산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는 꼭 생각해 볼 사안이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자동차는 구매한 연도에 $5,000의 추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Cash Basis(현금기준 회계)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연말 회계연도 절세전략이다.
대부분의 중소업자는 현금지출과 입금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서(BAS)를 작성한다.
따라서 연말신고 또한 현금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가능하다면 꼭 지불해야 하는 경비, 예를 들어 임대료, 이자, 보험료 등의 경비를 미리 6월 30일 전에 납부한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외상매출 미수금이 있다면 수금을 7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는 돈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경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방법은 2012년에 이익이 예상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다.
세금 신고 의무가 매년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다.
혜택을 잘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잡하게 나열된 의무 사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자소득, 배당, 임대소득, 직업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 양도소득 등은 국세청이 세금 신고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예고한 분야이다.
또 현금경제(Cash Economy)로 분류되는 식당, 미용실, 테이크어웨이숍, 청소업 등의 사업자 세금신고를 전반적인 호주의 평균치 매출, 이익, 재료비, 임대료 등과 비교해 이유를 묻겠다는 국세청의 예고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되는 소득이 나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은행대출 이자나 집 임대료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
2012회계연도를 마감하며 세금을 줄이는 플러스 절세 전략도 좋지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마이너스 전략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최성호 (유지 회계 회계사 s.choi@ugac.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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