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04 |최종수정2010.09.10 14:01:27WTO 수입 규제 개정 결정에 항소WTO(세계무역기구)는 뉴질랜드산 사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개정하라는 결정에 대해 호주 정부가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네바 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 대변인이 지난 31일 "호주 정부가 WTO 결정에 항소한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호주는 1920년대 초부터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잎마름병을 이유로 뉴질랜드산 사과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WTO는 지난 2006년 이 규제가 국제통상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일정한 수입 검역 조건을 부과했고, 뉴질랜드는 호주 정부가 부과한 수입조건이 자국 사과 수출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지난 2007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뉴질랜드의 제소에 대해 호주가 검역 방식과 조건이 국제 통상 규약을 어겼다는 뉴질랜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WTO의 식물 및 보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상 규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을 통한 적절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야 하며,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뉴질랜드 사과 재배업자들의 호주에 대한 수출 물량은 매년 3천600만 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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