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22 |최종수정2010.10.25 11:01:54내년 7월부터 의무 가입, 자격 정지 등 처벌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내년 7월부터 소비자 보호 개선책의 일환으로 세무회계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가 규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무회계위원회는 지난 3월 악덕 세무사나 회계사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각 주별로 제각각인 법규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세무회계 관련 업계의 기준을 상향시켰다.
개정된 법규는 세금이나 기업활동보고서(BAS)에 대해 조언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모든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적용된다.
직업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서비스 행위로 인한 손실을 고객이 보상받지 못할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의무 도입된다.
현재 세무회계위원회에 등록된 약 6만 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가입해야 한다.
세무회계위원회는 전문 회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의 최저 보험 요건을 설정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최저기준은 매출액(turnover)에 따라 결정되며, 세무사나 회계사의 매출액 최고 7만 5000달러까지 보험 커버액은 25만 달러에서 시작한다고 호주파이낸셜리뷰(AFR)가 19일 보도했다.
보험은 계약자와 근로자도 커버해야 하며, 세무사나 회계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의 지출액도 포함해야 한다.
초과한도(an excess)는 세무사나 회계사 매출액의 4%를 넘지 않거나 1000달러 이하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며 만약 적절한 보험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나 취소의 처벌을 당할 수 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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