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5 |최종수정2010.11.05 14:15:48지난해 2천여 업소 법규 위반해 벌금형NSW주의 카페,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숍 등 2천개 이상 음식점들이 지난 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최근 밝혔다.
또한 시드니의 대표적인 부촌 모스만이 NSW주의 위생이 안 좋은 지역 10선에 들어 충격을 주고 있다.
NSW는 전국적으로 가장 엄격한 식품위생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2만개의 음식점 등록업체들 중 20%가 여전히 손님들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NSW식품위생당국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음식판매업자들이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5만5개의 무작위 검열 중 26.3%에 달하는 1만3천개 이상의 검열에 걸렸다고 전했다.
어떤 업체는 두 세번이나 검열당했다.
또한 153개 카운슬을 포함한 지역당국에 의해 8000곳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에 경고편지가 보내졌고, 개선(improvement) 통지는 1399곳의 업체에 보내졌으며 2049 벌금고지서가 발행됐다.
기소된 사례는 2009/10 회계연도에 48개에서 22개로 반감됐다.
현재 NSW주는 1800개 업체가 주정부의 ‘불명예(name and shame)’ 리스트에 올랐다.
모스만은 거주자의 평균 연봉액수가 13만1606달러인 최상위 부자동네인데 반해 음식위생 부문에서는 형편없었다.
모스만 한 간이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축적, 먼지, 기름때, 스토브와 후드 불결, 테이블과 식품보관대 문제’등과 함께 바퀴벌레가 발견돼 132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NSW의 모스만, 허스트빌, 랜드윅, 코가라, 골번, 와이용, 마잇랜드, 와렌, 웰링턴, 카본 등 10개 지역은 식품당국에 의해 가장 낮은 위생점수를 받았다.
반면 가장 청결한 지역은 시드니 동부 울라라와 보간, 아미데일, 건네다, 코나고, 데니리퀸로 등 시골지역이 선정됐다.
사실 아주 외진 곳에는 전화로 위생검열을 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몇몇 카운슬은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고, 어떤 카운슬은 계약직 직원을 쓴다”고 전했다.
NSW 스티브 완 1차산업부 장관은 “작년, 재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체들이 적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 고쳐야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식품위생에 대한 새로운 등급표시제 계획안이 곧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점수게시제(Score-on-doors)는 올 성탄절까지 20개의 카운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음식점들은 간단히 A, B, C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완 장관은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음식점들에게는 청결이나 위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고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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