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13 |최종수정2010.11.16 14:17:27연방대법원, 국세청 항고 기각해 연방법원 결정 확정21세 대학생 법적 투쟁 끝에 승소, 수만명 혜택 예상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령자들도 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공제를 인정받게 됐다.
캔버라 연방대법원(High Court)의 역사적인 판결로 수만명의 청년수당 수령자들이 교육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오스트렐리안지가 12일 보도했다.
멜번 연방법원(Federal Court)이 인정한 청년수당 수령자의 교육비 세금공제 허용 결정에 불복해 국세청장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국세청장에게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할 것을 11일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당하게 발생되는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청년수당 수령자는 물론 다른 복지수당 수령자들에게도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9월 “만약 대법원이 국세청장의 항고를 기각하면 정부 예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에 조언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정부의 세금수입 손실액은 8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호주가톨릭대학(ACU) 교육학과 재학생이었던 시몬느 안스티스 양은 4년 전 학업과 더불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혜택인 청년수당을 받아왔다.
안스티스 양은 소득세 신고시 교재, 어린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물품비, 교통비, 학생관리비, 컴퓨터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자가학습비용(self-education expense)으로 920달러의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안스티스 양은 당시 교육학을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소매유통업체에서 파트타임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2006년 판매원으로 연간 1만 4946달러의 소득을 얻었고 청년수당으로 연간 3622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교육비 세금공제를 거절했고, 안스티스 양은 변호사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3년만인 지난해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920달러에 대한 교육비 세금 공제를 인정받았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전원 재판부는 “학생은 청년수당을 과세소득으로 얻기 위해 풀타임 과정에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멜번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25세의 안스티스 양은 ‘청년수당 수령의 전제조건인 풀타임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의 세금공제를 인정한’ 이번 법적 최종 판단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약 44만 명의 학생들이 청년수당이나 오스타디(Austudy)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W대학의 데일 보카벨라 교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세금신고 대상자인 파트타임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카벨라 교수는 과거에 세무서는 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교육비 세금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이미 복잡한 문제를 일으켜왔던 자가학습 교육비용 부문에 대한 세금관리를 보다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