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4 |최종수정2011.01.10 16:19:25데이빗 보저 NSW 도로교통부 장관은 23일 자정부터 2011년 1월 3일 자정까지 이중벌점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중벌점제(double demerits)는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 헬멧 미착용 등에 적용된다.
보저 장관은 “휴가기간 바쁘고 복잡한 도로에서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는 교통안전 법규이행으로 NSW주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속도위반은 충돌 교통사고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주원인이었다.
2009년 12월 24일에서 2010년 1월 3일까지 충돌 교통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533건이 발생했다.
보저 장관은 “피곤(Fatigue) 또한 충돌 교통사고 주원인 중 하나로,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사이는 평소보다 4배나 피곤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운전자들은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운전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는 휴가로 장기운전을 해야 한다면 특히 조심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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