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7 |최종수정2011.01.17 15:09:45과속 카메라로 물 위의 난폭 보트운전자들을 찾아내고 선주들에게 벌점제도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NSW 해양안전국(Maritime)은 작은 보트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배 면허 취득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고려 중이다.
해양안전국의 보고서는 수상스키와 제트스키 존에서는 신호를 증가시키고, 선체 안쪽 엔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통풍구와 송풍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와 NSW 모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두 지역을 오가며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방법이라든지 보트운전자들의 벌점제도가 도로운전자들과 유사할 지는 확실치 않다.
마이클 챕맨 NSW 보트소유자연합회 대표는 벌점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명조끼에 대한 규율이 바뀌고,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안전요원들이 증가하면서 보트사고 사망자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SW 해양안전국의 대변인은 벌점제도의 제안은 지역 공동체 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NSW에서는 현재 안전 교육과 예방정책을 실시해 주 전체적으로 보트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평호 인턴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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