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헤치스터고스(John Hatzistergos) NSW 법무부 장관 겸 시민권부 장관과 소수민족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스테판 커키아샤리안 위원장은 21일 파라마타 법원 단지(Parramatta Justice Precinct) 내에 새롭게 다언어 지원 서비스 센터를 공식 개관했다.
헤치스터고스 장관은 CRC의 파라마타 통번역 센터 개관을 축하하며, 이는 시드니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시드니 서부지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기에 새롭게 제공되는 파라마타 통번역 서비스가 이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생증명서, 학위,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 파라마타 CRC 통번역 센터에 접수하면 빠르면 24시간 후에 찾을 수 있고, 통역 서비스 또한 이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NSW주 주정부 산하의 소수민족관계위원회 본부가 있는 시드니 시내까지 가야만 했다.
CRC는 NSW주 전역에 걸쳐 100여 개 언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상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헤치스터코스 장관은 “새로 조성된 파라마타 법원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CRC 통번역 서비스는 법조계에도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 CRC 소속 통역사들이 매일 NSW주 전역에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법정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 법률 기관의 원만한 운영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역사가 있으면 긴장되는 상황에서 영어 사용이 편하지 않는 증인들의 긴장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CRC가 제공한 번역 건수는 거의 4만7천 건에 달한다.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결혼증명서, 여권번역 등 각종서류에 대한 번역은 소요기간에 따라 가격(부가세 포함)이 다른데 14일은 75달러, 7일은 93달러, 24시간의 경우는 114달러이다.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300 651 500(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crc.nsw.gov.au를 방문하면 된다.
CRC는 NSW주 내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들을 논의, 결정하고 있다.
CRC는 지난 30년 동안 다민족들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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