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용의자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검거..4일 법원 출석 경찰 "빠른 신고로 신속한 출동 가능..보석 기각은 다행" 이스트우드 한인상권의 한 상점에 침입한 강도 용의자(22)는 상점 주인의 용감한 기지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검거될 수 있었다.
(지난 1일 호주동아일보 온라인 단독보도 참조) 경찰은 빠른 제보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며 한인들의 신고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강도가 출현한 것은 지난달 29일(금) 오후 6시께. 한인상권이 형성된 이스트우드역 동쪽 로위 스트리트에 있는 한 상점에 강도 용의자가 침입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곧장 상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 앞에서 서성이며 안쪽을 주시했다.
이윽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용의자는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은 기지를 발휘해 바깥으로 뛰쳐나온 뒤 ‘도와달라’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 보다 앞서 이웃 상점 업주의 아들은 용의자의 미심쩍은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 용의자가 둔기를 소지한 채 가게 부근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것. 이 시각 또 다른 행인도 경찰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명의 제복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해 역 쪽으로 도주하는 강도 용의자를 체포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유유히 걷고 있었다고 전했다.
마치 범인이 아닌듯 행동하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이날 강도 행각은 대낮에 벌어졌다.
사건 당일 시드니의 해가 지는 일몰 시각은 오후 7시49분이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혀 상황이 종료된 시각은 이 보다 1시간 정도 빠른 사실상 환하게 밝은 대낮이었다.
일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신고접수 시각보다 늦게 왔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스트우드 경찰서의 던컨 에딩턴 형사팀장(경위급)은 4일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호주동아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한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훨씬 신속하게 출동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목격자의 빠른 신고 덕분이며 일처리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강도 용의자의 마약복용 또는 음주 여부, 정신감정을 의뢰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여죄를 확인한 뒤 기소했다.
피고인은 4일 버우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에딩턴 형사팀장은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두차례 했지만 '다행히' 모두 기각됐다"며 "전력이 있어 평소 경찰 수사망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내년 1월23일 파라마타 지방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현금거래가 많은 한인 상점을 겨냥한 강도 행각으로 알려지고 있어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인상권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상점 강도 사건 이틀 뒤인 1일 낮 1시에는 이스트우드의 한 호텔에서 21세의 여성에게 한 남성이 접근, 위협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이스트우드경찰은 다음날인 2일 오후 강도 용의자(41)를 붙잡아 기소했다.
이 사건 용의자는 보석이 기각된 채 파라마타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10월12일 에핑 미드슨로드의 한 주류판매점에서 일어난 강도사건과 동일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예리한 도구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던킨 에딩턴 형사팀장은 "이스트우드는 관할 지역 내 범죄율이 가장 낮은 안전한 곳 중 하나"라며 "200명의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할 경우 카메라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치민, 최은영 기자 edit@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